한국일보

돌비 전직원, 회사상대 소송

2018-11-06 (화) 09:51:51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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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비자 사기로*연방정부에도 신고

음향전문 회사인 돌비연구소의 전 직원이 회사가 불법적으로 자신을 해고했다고 회사를 고소했다.

조르즈 레이에스는 2016년 10월 돌비연구소에 시니어 매니저로 취직을 했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온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동료 직원의 의심스러운 학력과 배경 등을 캐다가 회사가 그에게 잘못된 H1-B 비자 신청을 했다고 판단하고 회사 측에 어러 차례 의문을 제시했다. 그러나 오히려 회사가 그에게 더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말고 회사일이나 하라고 협박하자 연방 내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신고했다.

레이에스는 SF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돌비연구소가 대학졸업 학력 이상의 전문직에게 제공하는 H1-B 비자를 잘못 배정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알렸으나 오히려 회사는 그가 자신의 일에 전문성이 없고 일을 할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고했으며, 회사 측의 압박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정책의 일환으로 H1-B 비자 발급심사를 엄격히 하고 쿼터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많은 하이텍 기업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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