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플, 내부고발자에 승소

2018-10-26 (금) 12:00:00 김경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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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비자 발급 정당해”

산호세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사가 B-1비자를 발급해 2명의 인도 기술자를 고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전직 애플 직원이 고발한 사건을 기각했다.

산호세 연방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17일 애플사와 외주업체인 인도의 인포시스가 2명의 인도 기술자가 B-1 비자를 통해 입국해 애플에서 근무한 것이 불법이 아니고 정당하다고 피고인 애플사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고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전 애플 직원 칼 크라위트가 새로운 증거를 찾으면 계속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크라위트는 애플과 인포시스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미국인이나 H1-B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B-1 비자를 발급해 인도인을 데려왔으며 그가 항의하자 자신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고 판사는 B-1 비자가 외국과의 상거래와 관련돼 발급되는 비자로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발급됐다며 크라위트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결은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제한정책 때문에 H-1B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이민 당국과 실리콘밸리 하이텍 업체들 사이에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하이텍 업체들은 정부가 H1-B비자를 연 85,000명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해 온 반면, 이민당국은 일부 하이텍업체들이 H1-B비자가 미국인 대신 저렴한 외국인들을 고용하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 왔다.

크라위트의 소송을 맡은 피어스 배인브리지 로펌은 추가 증거를 찾아 항소하겠다는 밝히고 미국 하이텍 업체들은 미국과 납세자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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