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사 처방 진통제는 마약이다

2018-10-17 (수) 08:03:35 김병대 < 의료사회학 박사 한인건강자원센터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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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플로리다 고등법원은 내과의사였던 배리 슐츠(Barry Schultz, 남, 62세)에게 157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죄명은 55건에 달하는 마약거래였다. 원래 지방법원에서는 25년형을 받았는데, 상고심에서는 판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해서 무려 다섯배를 선고한 것이었다. 슐츠는 이미 2016년부터 진통제를 과다 처방해서 한 환자를 죽게 한 과실치사 죄목으로 5년 징역을 살고 있었다. 원심대로라면 85세가 되면 형기를 마칠 수 있으나, 상고심 선고로 죽어서야 출옥할 수 있게 되었다.

의사가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는 실제로는 마약(Opioid)이다. 수술이나 급/만성질환에 따른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일반명으로 옥시코돈 (oxycodone), 하이드로코돈 (hydrocodone), 코데인 (codeine), 모르핀 (morphine), 펜타닐 (fentanyl) 등이 있다. 옥시코돈의 상표명은 퍼코셋이나 옥시콘틴이다. 옥시코돈은 페르시안 양귀비에서 포함된 파라모르핀 (코데인 등) 추출물을 재합성한 약이다. 모르핀처럼 통증을 완화하는 작용이 있는데 모르핀보다 효과가 더 크다. 중독 가능성 또한 그만큼 높다.

모르핀은 아편에서 추출한 것이다. 양귀비 열매를 짠 즙액에서 추출한 아편은 마약을 뜻하는 Opium의 한자표기이고 복수형이 오피오이드(Opioid)이다. 진통제로 효과가 뛰어나서 사고나 수술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데 쓰였다. 동시에 강력한 환각작용이 있어서 민간에서는 마약으로 더 많이 사용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진통제보다는 마약으로 훨씬 더 많이 쓰였다.


마약성 진통제는 마약이다
마약성 진통제는 그냥 마약이므로 처방이나 복용을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로칼클리닉에 가면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수가 있다. 특히 환자의 통증에 대해서 너무 동정적이거나 혹은 수익을 우선하는 클리닉에서는 마약성진통제를 과하게 처방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 환자들이 처방받은 진통제가 마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용한다는 점이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전문가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라는 믿음에서 의사가 처방한대로 사용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믿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마약성진통제의 경우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실제로 의사 말을 잘들은 ‘착한 환자’ 중 수만명이 매년 마약중독으로 사망하고 있다.

미국 중독의학회의 리포트에 따르면, 2015년 미국에서 총 52,404 명이 마약중독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교통사고 (35,092)나 총기로 인한 사망자 (13,286)를 훨씬 넘어선다. 매년 교통사고나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줄어들지만 마약중독으로 인한 사망자는 계속늘어나고 있다. 2016년에는 63,630명으로, 2017년에는 72,306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이 추세라면 2020년에는 마약중독 사망자가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부분은 처방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사망이다. 문의 Uhealthstar.com

<김병대 < 의료사회학 박사 한인건강자원센터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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