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운틴뷰 차등기업인두세 발의안 P 11월 투표에 상정 주민투표로 결정

2018-10-16 (화) 12:00:00 김경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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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뷰 시의회가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차등 기업인두세를 신설해 교통난 해소에 집중투자하는 안을 마련하여 11월 선거일에 주민투표에 붙이기로 했다.

수개월 동안 찬반의견이 대립되어 온 차등 기업인두세는 마운틴뷰에 위치한 기업으로부터 직원수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 교통난 해소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 안에 의하면 기업의 직원수에 따라 기업직원 1인당 75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차등인두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5,000명의 직원을 가진 기업의 경우 584,195달러의 기업인두세를 내게 된다.


여기서 거둬 들이는 세수는 일반회계로 편입돼 교통부분에 80%, 저소득층 주택건설에 10%, 나머지 10%는 교육 등 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제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수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입되기 때문에 지출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레니 시겔 마운틴뷰 시장은 아직 정확한 세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세목별 지출을 정확하게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마운틴뷰 시가 교통난 해소와 저소득층 주택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세금징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기업직원들 역시 교통혼잡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교통시설 개선의 수혜자가 되며 따라서 세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발의안 P로 명명된 이 제안이 11월 투표에 상정되는데 공식적 반대를 한 사람들은 없지만 6월 시의회 미팅에서 마운틴뷰 상의와 실리콘밸리 리더십그룹이 반대의견을 표명했었다.

현재는 기업직원수에 차등을 두지 않는 직원당 30달러의 균일 라이센스세를 부과하고 있어 구글 같은 대기업이 상대적 이득을 보고 있다. 이런 기업인두세는 이미 산호세, 레드우드시티, 서니베일 등에서 시행 중이며, 애플이 위치한 쿠퍼티노에서도 거론됐으나 여러 반대 의견에 부딪혀 잠정 중단 중이다.

시겔 시장은 “마운틴뷰에서 성장하고 발전한 많은 기업들이 교통혼잡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차등기업인두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경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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