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타클라라 카운티 셰리프국 불법 마리화나 농장 급습

2018-10-12 (금) 12:00:00 김경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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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명 체포, 총기 21점 압수

산타클라라 카운티 셰리프 팀은 모건힐의 불법 마리화나 농장을 급습해 12명을 체포하고 수천 그루의 마리화나를 압수했다.

산타클라라 셰리프국의 마리화나 단속팀은 10일 모건힐의 미라몬테 에비뉴와 도허티 에비뉴 교차 지점의 한 농장을 급습해 관련자를 체포하고 21점의 총기도 압수했다. 지난주 제비어 베세라 가주 검찰국장은 마리화나를 불법 재배하는 254개 지역을 적발하고 5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주 사법당국은 상업용 마리화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시와 주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는 2018년부터 콜로라도,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 네바다에 이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됐다. 따라서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으며, 6그루 이하 소규모 마리화나 재배가 가능하지만 상업용 재배는 불법이다.

<김경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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