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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관리 ‘FSVP 자격’갖춘 전문가에 맡겨야

2018-09-25 (화)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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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500명이하 업체도 미국 내 식품위생 규정 준수 의무

▶ FDA, 식품안전화법 단속 강화…무작위 FSVP 조사

수입식품관리 ‘FSVP 자격’갖춘 전문가에 맡겨야

J&B 푸드 컨설팅 제이 이 대표가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자격증(Certificate) 과정’ 강연에서 FSVP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적발시 수입 금지.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 행정 제재

미식품의약국(FDA) 식품안전화법(FSMA)에 의거 미국 내 식품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공급자인증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이 지난해 5월3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최근 들어 FDA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FSVP 자격증 취득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졌다. 이에 최근 aT 뉴욕지사 후원으로 J&B 푸드 컨설팅(대표 제이 이)이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실시한 ‘FSVP 자격증(Certificate) 과정’ 강연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FDA 식품안전화법(통칭 FSMA)은
FDA ‘식품안전화법(FSMA·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은 식품위생 시스템을 강화, 공공보건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발효됐다. 문제 발생 후 관리가 아닌 FDA가 FSMA을 근거로 리스크에 기초, 문제를 미리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 내 식품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은 물론 해외 수입 식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


-‘해외공급자인증프로그램(FSVP)’은 무엇인가
‘해외공급자인증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은 FSMA 7개 항목 가운데 하나로 2017년 5월30일 전격 시행됐다. 미국 내 식품 소비의 약 15%를 차지하는 해외수입식품을 관리하는 규정(프로그램)으로 FSVP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수입식품들이 미국 내 새로 적용되는 식품 위생 규정의 수준으로 만들어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500명 이상 종업원을 가진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시행 대상이었지만 올해 3월부터 직원 500명 이하 업체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FSVP 적용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수입되는 식품의 화주 또는 소매자(예를 들어 물건을 소유하고, 구매했으며, 또한 미국 내 반입 시 서면으로 구매하기로 합의한 경우)다. 만약 미 반입 시 물건의 소유주 또는 화주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수입자는 서면으로 합의된 미국 내 에이전트, 관리인, 화주가 된다. FSVP의 핵심은 누군가가 반드시 미국내 해외수입식품에 대한 위해요소 통제관리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FDA 단속에 걸리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
FDA 조사관들은 무작위로 수입업자들을 방문, FSVP 시행여부를 확인,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나오면 FDA는 수입업체에게 경고장 발송 및 수입 금지, 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수입업자가 FSVP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FSVP 전문가 ‘Qualified Individual(QI)’를 지정해야 한다. QI는 제조공정 및 위해요소 관리에 대한 분석능력)이 요구된다. QI는 회사내부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컨설팅같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등), 화학적(앨러지, 방사능 포함) 그리고 물리적(이물질 등) 위해요소를 인식 및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FSVP 교육을 받은 FSVP 자격증(Certificate) 소지자가 맡는 것이 좋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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