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클랜드, 전동스쿠터 규제법 통과

2018-09-20 (목) 12:00:00 김경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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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시의회는 17일 전동스쿠터와 규제법령을 정식으로 통과시켰다.

최근 들어 전동스쿠터와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회사들이 생겨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운영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 사용자들이 대여 전동스쿠터를 거칠게 몰거나 아무데나 버려둬 많은 시민들의 불평이 제기됐었다.

17일 저녁 시의회에는 몇몇 사람들이 나와 스쿠터의 문제점에 대해 증언했다. 어떤 사람은 스쿠터가 그의 집 앞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자동차에 부딪쳐 흠집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스쿠터에 치일뻔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법령 통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법령 공동발의자인 레베카 카플란과 노엘 갈로 시의원은 전동스쿠터로 영업을 하는 회사에게 오클랜드 시내 전동스쿠터 운영에 대한 책임있는 지침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령은 스쿠터의 소음, 보험, 주차시설 등에 대한 규제이다. 또한 주차시설이 없는 스쿠터의 반 정도를 이용층이 많은 소수계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에 배치하도록 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배려했다.

<김경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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