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HA 직업안전교육 주요내용 지상중계
▶ 비계(스캐폴드)·잘못된 익스텐션 사용 등 위반 많아
지난 14일 뉴욕한인건설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연방직업안전보건국(OSHA) 교육에 참석한 근로자들이 로이드 헌스도르퍼 오샤 인스펙터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톱·그라인더는 반드시 블레이드 커버 제품 사용해야
한인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여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공사규정 및 면허단속이 9월 들어 급증하고 있다.<본보 9월14일자 C1면> 공사현장에 예고 없이 들이닥친 인스펙터로부터 티켓을 받은 한인 업주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연방직업안전보건국(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stration)이 실시하는 오샤(OSHA)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뉴욕한인건설협회(회장 김영진) 사무실에서 열린 오샤 안전교육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오샤 안전교육 시간이 늘어났다. 교육 이수필증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되나?
▲종전 10시간이었던 오샤 안전교육 시간이 올해부터 30시간으로 3배 늘었다. 안전교육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만약 교육 이수필증(Certificate of Completion) 없이 건축 현장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공사중단 명령과 함께 거액의 벌금이 업주에게 부과된다.
-정부가 직장 내 안전과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OSH 법안’(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법안 제정 초기인 1972년 10.9%에 달하던 상해자 발생 비율이 2011년 3.4%로 현저히 낮아졌다. 하지만 현재도 매일 평균 15명이 직장(일터)에서 사망하고 있다. 또한 연간 5,600명 이상이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고 있고, 400만명이상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오샤의 2013년도 통계에 따르면 추락 방지와 유해 물질 및 정보 전달, 비계(스캐폴드) 사용 등 건축 관련 위반이 가장 많았다.
-전기 관련 자주 적발되는 위반사항은?
▲잘못된 익스텐션 사용으로 반드시 누전차단기능이 있는 ‘GFCI(Ground Fault Circuit Interrupter)’ 아웃렛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그라운딩 플러그 ‘접지’(Earth) 기능이 있는 3개짜리 코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블레이드 커버 제품을 꼭 사용해야 하나?
▲톱이나 그라인더는 반드시 블레이드 커버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건축 현장에서는 반드시 헬맷을 착용해야 하고 업주는 필요에 따라 손에 맞는 장갑과 몸에 맞는 작업복, 고글, 마스크 등 직원 안전을 위한 적절한 보호 장구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6피트 이상 높이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망 혹은 가드레일 등을 설치, 낙상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발코니 공사 역시 반드시 사이드와 에지에 보호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지붕공사 경우, 몸 전체를 잡아 줄 수 있는 ‘풀 바디 라이프라인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비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계(스캐폴드) 및 사다리: 비계는 반드시 단단한 지지대위에 설치해야 하며 7.2kV 파워 라인으로부터 4.5 피트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계단형 삼각 사다리 경우, 사다리 맨 위에 올라 서서 작업을 하면 안된다.
-연방직업안전보건국(OSHA)은?
오샤는 연방 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미국 내 모든 직장(일터)의 안전 및 건강을 지키기 위한 ‘OSH 법안’을 시행한다. ‘OSH 법안’은 닉슨 대통령이 1970년 서명, 1971년부터 미 전체 50개주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으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osh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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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