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맞고 사망 유가족, 경찰 상대 소송
2018-09-18 (화) 12:00:00
안재연 기자
데일리시티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맞은 뒤 사망한 남성의 유가족이 경찰에 소송을 제기했다.
34세의 워렌 라구도 씨는 지난 1월 체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사용한 테이저건에 맞은 뒤 1시간이 지나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체포 당시 경관 두 명이 그를 땅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다른 경관 한 명이 그의 허리에 테이저건 충격을 가했다.
라구도 씨의 가족은 경찰이 그를 진압할 당시 카펫에 엎드리게 한 뒤 위에서 눌러 숨을 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라구도 씨는 정신질환과 메탐페타민 등 약물 사용으로 집안에서 정신쇠약 증세를 보였으며 이에 가족이 그를 입원시키고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시티 경찰국을 상대로 한 고소장에서 라구도 씨 가족 측은 경찰관이 경고 없이 테이저건을 사용했으며 5초간의 충격이 두 차례 가해진 뒤 라구도 씨가 호흡을 멈춰 심폐정지 상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산마테오 검찰은 라구도 씨의 체포 과정에서 가해진 모든 물리적 폭력은 라구도 씨의 ‘과격 행동’에 대응한 정당한 폭력이었다고 판단해 연루된 모든 경찰관에 대한 기소를 취하한 바 있다. 스티브 웨그스태프 연방검사는 경찰관들이 테이저건 사용이 사망을 유발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가족 측 변호인은 “배상금으로는 유가족을 위로할 수 없다”며 “경찰이 더이상 무고한 이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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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