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택배업계, 내달 10일까지 배송마쳐야 추석 전 배송 가능
▶ 건강기능식품 등 통관·검역 필요한 품목 더 일찍 서둘러야
추석이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CJ택배 직원이 택배 물품을 포장하고 있다.
‘육포’는 택배 금지…견과류는 커머셜 패킹·검역 수수료 추가
한민족 최대명절 중 하나인 추석(9월24일)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택배업계가 바빠지기 시작했다.
추석선물 배송 문의가 시작된 것으로 한인 택배업계에 따르면 추석 등 명절시즌에는 한국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고객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넉넉한 시간을 두고 선물을 주문, 배송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등 통관과 검역이 필요한 품목을 선물로 보낼 경우, 더 일찍 서둘러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인 택배업계는 늦어도 추석 2주전인 9월10일까지는 배송을 마쳐야 추석 전 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퀸즈 노던블러버드 192가에 위치한 CJ택배의 빌 정 매니저는 “평소 한국에 보내는 택배는 보통 주말을 제외하고 3~4일이면 배달이 가능하지만 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등 명절시즌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배송을 해야 원하는 날짜에 배달이 가능하다”며 “특히 비타민이나 로얄젤리, 꿀, 견과류 등 통관 및 검역이 필요한 품목을 배송할 경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인 택배업계에 따르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등을 배송할 경우, 한국 내 수신자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관세청이 발행하는 ‘개인통관부호’가 요구 된다. 이는 마약류 유통 방지와 개인사용 확인을 위한 절차로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일정에 차질이 없다. 정 매니저는 “관세청의 ‘개인통관부호’ 요구가 식품류 등 먹거리 품목을 넘어 옷과 신발류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마약류 유통 단속이 강화되면서 통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8월 현재 한인들이 선호하는 선물 품목 가운데 택배가 금지된 품목은 ‘육포’다. 견과류는 올해부터 일부 품목이 풀려 택배 배송이 가능해 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택배 등을 통해 한국에 물품을 보내는 한인들은 꼼꼼한 면세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관세청 ‘2018년 통관 규정’에 따르면 목록만 제출해도 되는 목록통관 물품의 면세 한도는 200달러다. 하지만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등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의 면세한도는 150달러다. 또한 택배에 식품이 포함될 경우, 관세비 5달러가 추가되고 호두 등 견과류는 반드시 커머셜 패킹이 돼 있어야 하며 약 10달러의 검역 수수료가 추가된다.
면세통관범위는 비타민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은 6병, 꿀은 5킬로그램으로 면세한도액은 역시 150달러다.
한 한인 택배회사의 직원은 “면세통관범위를 넘는 수량을 한국에 배송해야 할 경우, 2,3박스에 나눠, 각기 다른 날짜에 배송, 입항 날짜를 달리하면 같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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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