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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할때 치약에 물묻혀야 할까?’…생활용품 알고써야

2018-08-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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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할 때 치약에 물을 묻혀야 할까? 샴푸를 세제 대용으로 사용해도 될까?

애경산업과 LG생활건강은 7일 치약, 샴푸 등 생활용품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들인 만큼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있다며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치약, 샴푸 등 주요 생활용품 사용법에 대한 일문일답.

-- 치약을 짠 후 치약에 물을 묻히는 것이 좋다.

▲ 아니다. 물을 묻히면 충치를 예방하는 불소 등 유효성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치약 적당량을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서 바로 칫솔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금으로 양치하는 것이 구강 건강에 좋다.

▲ 아니다. 소금으로 양치질하면 개운한 느낌이 드는데 이는 소금이 연마제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장기간 사용 시 치아 표면을 미세하게 손상해 시린 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소금이 잇몸 부기를 줄여주는 등 치주염(풍치)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삼투압 작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 치료를 위해선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

-- 치약은 향만 다를 뿐 기능적으로는 모두 똑같으니 아무 제품이나 사용해도 된다.


▲ 아니다. 치약은 사용하는 유효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치아 상태에 따라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약 사용 후 바로 구중청량제(가그린)를 사용하면 오히려 치아에 좋지 않다.

▲ 치아에 해가 되지는 않으나 구중청량제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양치 30여 분 경과 후 구중청량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면 양치를 안 해도 된다.

▲ 아니다. 칫솔질과 구강청결제를 함께 사용해주면 이중으로 치태와 이물질이 제거돼 구강 내 세균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 음주 측정 바로 전에 구중청량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

▲ 맞다. 구중청량제 중 일부는 에탄올을 함유하고 있어 사용 직후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샴푸를 세제 대용으로 사용해도 된다.

▲ 아니다. 샴푸에는 세정 성분과 함께 모발용 컨디셔닝 성분도 들어있어 나중에 오염물이 묻을 경우 컨디셔닝 성분과 엉겨 얼룩이 질 수 있다.

-- 헤어 샴푸를 반려견 목욕에 사용해도 된다.

▲ 아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샴푸는 애완용 샴푸보다 세정력은 약하고 컨디셔닝 속성은 높아 반려견에게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

-- 샴푸와 린스를 섞어서 사용해도 된다.

▲ 아니다. 샴푸와 린스를 혼용하면 샴푸의 세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발과 두피의 오염물질이 깨끗하게 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탈모 증상이 있으면 머리를 자주 감지 말아야 한다.

▲ 아니다. 매일 감는 것이나 2∼3일에 한 번 감는 것이나 전체적인 탈모의 양은 큰 차이가 없다.

머리를 자주 감지 않으면 오히려 두피가 더러워지고 기름기가 많이 생겨 탈모를 촉진할 수 있는 만큼 매일 머리를 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샴푸를 바디워시 대신 사용해도 된다.

▲ 추천하지 않는다. 샴푸에는 모발용 컨디셔닝 성분이 많아 피부가 과도하게 미끈거리게 되며 피부에 남은 컨디셔닝 물질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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