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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주정부허가 대체 솔벤트만 사용해야

2018-07-18 (수)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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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세탁업소들 대체 솔벤트 관련 신규 규정 추가

▶ 승인 8개 제품 외에 두 종류 추가…이달 27일까지 이의 접수

9월6일부터 승인된 솔벤트 사용 안내문 꼭 부착해야

뉴욕주 드라이클리닝 업소의 퍼크기기 사용 제한을 앞두고, 대체 솔벤트 관련 신규 규정이 추가돼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주환경보호국(NYSDEC)은 대체 솔벤트 제품 제한 등의 세부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관리 양식을 개정, 지난 주부터 업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새 규정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뉴욕주에서 드라이클리닝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오는 9월6일 이후 대체 솔벤트 드라이 클리닝 머신 작동시 주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체 솔벤트만 사용해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은 솔벤트는 총 8가지(Green Earth, DF-2000, EcoSolv, Rynex3, LPA-142, Solvair, SlovonK4, DC-142)로 여기에 두 종류의 솔벤트(Sensene, Ktex)가 추가 승인을 앞두고 있다.

시행을 앞두고 뉴욕주 환경보호국은 이들 제품에 이의가 있는 세탁인들의 의견을 이달 27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또한 대체 솔벤트 설비를 두고 관리하는 업주 또는 기술자는 승인된 솔벤트를 사용하고 있음을 고객 등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안내문을 설비 시설에 꼭 부착해야 한다. 관련 추가 정보 및 안내문은 내달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문 부착 규정 역시 9월 6일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드라이클리너 설비 등록(Form AFR-232, AFR-232I), 작동 및 관리 양식(Form 232-2P~8P, 232-2A,232-3A, 232-7A, 232-8A), 상태 변경 안내양식(232-13, 232-14)등 거의 모든 관련 양식이 변경됐다. 대체 솔벤트 관리 일지 양식도 추가돼, 대체솔벤트 기기를 사용하는 업주들도 앞으로는 퍼크기기 사용 업주들과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일지(Log)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중인 화학 물질 및 유해물질 배출 상황, 누수 검사 및 안전 체크 리스트 등을 매달 또는 매주 확인, 보관해야한다. 양식은 뉴욕주환경보호국(https://www.dec.ny.gov/chemical/8938.html) 웹사이트에서 찾으면 된다.

뉴욕주환경보호국은 “규정을 위반했을시 벌금 등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며 “업주는 이들 정보를 최소 5년 동안 설비가 있는 매장내에 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뉴욕주 주거용 건물내 세탁소들은 퍼크 기기 사용을 2020년 12월21일까지 중지하고 이후부터는 대체 솔벤트 기기로 교체 사용해야 한다. 또한 퍼크 배출을 줄이기 위해 내부 보조 제어 시스템이 없는(Integral Secondary control system) 기존 퍼크 기기(3세대 기기)는 2021년 12월31일까지 뉴욕 전역에서 단계적으로 철거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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