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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뉴욕지사 ‘FSVP’ 교육과정 실시

2018-07-17 (화)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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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

▶ 이달 26∼27일 뉴저지서… 수료시 QI자격 증명서 발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뉴욕지사가 이달 26일과 27일 뉴저지 소재 University of Phoenix Jersey City Campus에서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QI(Qualified Individual)’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aT 뉴욕지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FSVP에 의해 식품 수입업체에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제가 강화됐다”며 “이번 교육은 한국식품 수입업체들이 QI 자격을 갖춰 강화된 식품안전규정에 대응하고 미국 내 한국식품을 원활히 유통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교육을 진행하는 ACI컨설팅그룹 대표인 김진정 변호사는 “FSVP 시행에 따라 수입업체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련 문서의 제작, 검토, 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QI 자격자를 갖춰야하며 QI가 작성한 문서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FSVP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T 뉴욕지사에 따르면 FSVP에 의해 수입식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FDA는 수입업체에게 경고장 발송 및 수입 금지, 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직원 5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교육을 통해 FSVP의 개요, 위험식품 분석 요령, 서류작성 및 보관법 등을 배울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뉴욕지사는 교육비 일부를 지원한다. 교육 수료시 FDA인가 교육기관인 FSPCA에서 발급하는 QI certificate이 제공, QI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등록문의 ACI 컨설팅그룹 이메일 jl@aciadvisorygroup.com 혹은 1-714-522-3300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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