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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하탄 ‘서울가든’‘파산보호〈챕터 13〉 신청

2018-07-10 (화)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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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차례 노동법위반 소송 …개인회생 절차

맨하탄 32가 K타운의 대표적 한식당 중 한 곳인 서울가든이 파산보호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본보가 9일 연방파산법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서울가든을 운영했던 구모씨 부부는 지난 5월 연방 캘리포니아 파산법원에 개인 회생 절차인 챕터 13을 신청했다.

챕터 13은 파산법의 보호하에 원하는 자산은 유치한 채 부채 상환 계획을 세워 빚을 갚아 나가는 회생 절차이다. 구씨 부부는 법원 서류에서 “최대 1,000만달러 상당의 자산이 있으며, 최대 49명의 채권자에게 100만달러의 채무가 있다”고 밝혔다.


구씨 부부가 이처럼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된 원인은 서울가든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노동법 위반 소송을 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서울가든에서 근무했던 한인 2명 등 3명의 종업원이 최저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2017년에도 유사한 이유로 중국계 종업원으로부터 피소를 당해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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