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보건국, 6월15일이후 퀸즈는 적발업소 절반
▶ 한식당 쥐·파리·바퀴벌레 등 발견
뉴욕시에서 위생불량으로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은 식당들 5곳 중 1곳은 한인식당으로 나타나는 등 여름철을 앞둔 한인식당 위생관리에 적색등이 켜졌다
뉴욕시에 따르면 뉴욕시보건국 위생점검 결과, 위생상태가 엉망으로 판단돼 지난 15일 이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전체 식당 21곳 중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적어도 4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인 식당이 몰려있는 퀸즈 지역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당 6곳 중 절반인 3곳이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플러싱 150가 머레이힐역 인근 O식당의 경우 벌점이 무려 55점에 달했으며, 노던블러바드 162가 H식당과 디포로드 C카페 역시 각각 벌점이 54점과 51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맨하탄에서는 유니온스퀘어 인근에서 운영 중인 B 식당이 벌점 49점을 받아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B식당은 퓨전 한식당으로 뉴요커들에게도 유명세를 타고 있는 식당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한인식당 대부분은 쥐나 파리, 바퀴벌레 등의 해충들이 발견됐으며, 음식 적정온도 준수 위반과 청결 부주의 등으로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뜨거운 음식을 서빙 할 때에는 화씨 140도 이상이어야 하고, 찬 음식은 41도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식당 홀이나 주방 내에서 쥐나 파리, 바퀴벌레 등의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벌점을 받게 되며 조리를 하거나 음식을 놓는 조리대가 불결한 경우에도 위반 사항이 된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은 벌점이 0~13점 이하이면 A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B등급은 14~27점, C등급 28점 이상으로 점수를 매겨 등급을 나누고 있다. 또 3회 연속 C등급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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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