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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에 5억3,900만 달러 배상”평결

2018-05-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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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배심원단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천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4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연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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