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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통신위 “6월11일부터 망중립성 폐지”

2018-05-11 (금)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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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다음주 중 폐지 승인 여부 표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오는 6월11일부터 망중립성 규정을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망중립성 규정은 인터넷을 공공 서비스재로 분류해 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등이 자신들의 네트웍에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넷플릭스 등 콘텐츠 업체들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방식으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유무선 ISP들을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 2로 재분류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 망중립성 규정을 확정했다. 타이틀 2는 유선 통신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망중립성 죽이기’에 나섰고 FCC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자유회복’ 법안을 찬성3 대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유무선 ISP를 타이틀 1로 재분류하는 것이 골자다. 타이틀 1은 정보 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망중립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FCC는 지난 2월22일 ‘인터넷 자유회복’ 법안 통과를 연방관보에 게재해 2개월 뒤인 전국에서 망중립성 원칙이 공식 폐기될 예정이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망중립성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인터넷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현재 뉴욕 등 미국의 전체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망중립성 규정을 도입해 놓고 있다.

상원은 다음주 FCC의 망중립성 폐지 승인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다. 상원에서 폐지가 승인되면 하원은 올해 안에 망중립성 폐지 여부를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

한편 뉴욕은 지난 1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주정부와 계약하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 통신업체들이 뉴욕주내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망중립성 원칙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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