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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금보고 마감
2018-04-17 (화)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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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가 17일 마감된다. 납세자들은 이날 자정까지 세금보고 서류를 우편이나 전자파일(e-file)로 접수해야 한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에 이자까지 매달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서둘러 보고를 하거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마감 하루 전날인 16일 퀸즈 플러싱의 한인공인회계사 사무실을 찾은 납세자가 세금보고 상담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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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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