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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대법 “교단목사 자격 없다”

2018-04-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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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미부합’ 판결 파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대법 “교단목사 자격 없다”
오렌지카운티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를 거쳐 한국의 대표적 대형교회의 하나인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오정현(사진) 목사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사랑의 교회 일부 신도들이 오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한 교회와 교단 측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오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한국시간 16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9명이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오 목사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목사는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과정을 졸업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 미국에서의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전혀 적혀 있지 않고 목사안수증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오정현 목사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를 해 왔고, 미국 PCA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 등을 모두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은 오 목사가 PCA 교단 목사가 될 수는 있어도, 예장합동 목사는 아니라고 판단해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예장 동서울노회는 지난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 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결의를 했고, 이에 김씨 등 신도들은 “자격이 없는 오 목사를 교회 대표자인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이 소송을 냈었다.

해당 교단 헌법은 목사가 되기 위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강도사(수련 중인 목사 후보자) 고시를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 또는 다른 교단 목사나 외국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 자격으로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을 받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1988년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 2003년까지 담임목사로 활동하며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오정현 목사는 한국 사랑의 교회 원로목사였던 고 옥한음 목사에게 발탁돼 2004년 1월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3,000억 원 규모의 예배당을 신축하며 각종 논란에 시달렸고, 지난 2013년에는 또 남아프리카 노스웨스트대학에서 1998년 받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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