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우려했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미 연방재무부는 13일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0월에 이어 계속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2016년 2월 미국 교역촉진법 발효 이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섯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랐다.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작다고 보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환율 주권 방어에 총력전을 펼쳐왔다.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에 인도가 추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