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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USA, 삼양식품에 410만달러 합의금 받고 소송 취하

2018-04-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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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은 합의금 410만 달러를 받은 '삼양 USA'가 미국 법원에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5일 공시했다.

지난달 삼양식품에 따르면, 삼양USA는 캘리포니아에서 100년의 배급계약 위반을 이유로 1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삼양식품에 제기했다.

이는 2016년 결산 기준 자기자본의 563.2%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시 삼양식품측은 "미국 법원의 중재 절차에 의거해 원고와 원만히 합의해 합의금 410만 달러로 종결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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