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월 총 페이먼트, 수입의 50% 넘지 않아야”

2018-04-0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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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딧 점수 620점 이상이면 융자 가능

▶ ■코메리카 파이낸셜

“월 총 페이먼트, 수입의 50% 넘지 않아야”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수입으로 얼마까지 융자가 가능한지 궁금해 한다. 물론 자세한 것은 융자 전문인과 상담을 해야겠지만, 여기에 주택융자 전문인 브라이언 주가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4단계로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크레딧 점검이다. 적어도 620점은 되어야 주택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혹시 파산(Bankruptcy) 경험이 있다면 만 2년이 지나야하고 만일 포클로저차압 압류 당한 적이 있다면 7년이 지나야 좋은 조건의 융자가 가능하다. 점수만 좋다고 융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두 군데 이상의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며 그 히스토리가 2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 크레딧 액수도 3000달러 이상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두 번째 단계는 수입점검이다. 월급을 받을 경우 세금 공제 전인 Gross Income을 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영업을 할 경우은 Adjusted Gross Income(AGI)을 수입으로 인정한다. 비즈니스 판매량(Sales Volume)은 수입이 아니다. 소셜 연금도 수입으로 인정되며 혹시 Child Support가 있다면 이것도 수입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연봉을 세금 공제 전에 6만 달러를 받는다면 월수입은 5천 달러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출점검이다. 신용카드 페이먼트나 자동차의 월 페이먼트가 주된 지출이다. 학생의 학자금 융자도 매월 지불해야 하는 납부금이라면 빚으로 간주된다. 만약 월부로 무엇인가를 구입했다면 역시 지출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생명보험료나 집안의 각종 공과금(전기, 전화, 가스료)은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동차 페이먼트나 혹은 다른 installment payment가 10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이는 빚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융자 가능금액을 계산해 보자. 수입의 50% 이하가 매월 총 페이먼트로 나간다면 모기지 융자가 가능하다.

▲주소 : 3660 Wilshire Blvd. Suite 506, LA

▲전화 : (213)21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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