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웹사이트 통해 6개월 연장 무료접수
▶ 미 신청시 세금 보고.납부 연체료 이자부과
2017년 연방 세금 보고 마감일을 맞추지 못하는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무료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15일까지 기한을 연장받을수 있다.
연방국세청(IRS)에 내달 17일로 다가온 마감일 내에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은 6개월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면, 세금 보고 마감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 신청서 접수 마감은 세금 보고 마감일과 같은 내달 17일이다. 신청 방법은 IRS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무료 접수(Free File)을 이용하면 된다. 이때 IRS 양식 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세금 보고 연기를 할수 있다.
세금 보고 연기 신청은 세금 보고를 연장하는 것으로 미납부 세금의 납부 마감일을 연장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달 17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서 연장신청도 하지 않는 경우, 벌금과 함께 미납부 세금에 대한 이자가 매달 붙는다.
연장신청을 하면, 내야 하는 세금의 0.5%가 매월 벌금으로 부과된다. 이자는 별도로 내야 한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세금 보고도 하지 않으면 ‘세금보고 연체료(Failure to file penalty)'와 '세금납부 연체료(Failure to pay penalty)', 이자까지 부과된다. 벌금은 매달 5%씩, 최대 25%로 세금보고 연장 신청자가 내는 벌금의 10배에 이른다.
세금 보고 연장 신청을 할 경우 마감일인 내달 17일까지 세금을 가능한 한 많이 내야 벌금이나 이자 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IRS는 체크, 전자 페이먼트, 크레딧카드, 할부납부 등 다양한 세금 납부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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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