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세 납부

2018-03-22 (목) 변무성 뉴스타부동산 부사장
크게 작게
재산세 납부

변무성 뉴스타부동산 부사장

재산세 납부

최근에 한국을 방문 하고 돌아온 고객과 대화하면서 한국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다. 서울은 물론 부산, 인천도 비싼곳은 평당 3,000만원에서 4,000만원(스퀘어피트당 약 850-1,200달러 정도)이나 한다.

상세하게 말씀을 듣던중에 LA한인타운의 솔레어 콘도 보다 높다는 생각을 했다.

부동산에서 흔히 하는 말로 상업용 건물은 인컴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고 주택은 세월따라 올라간다는 말이 생각났다. LA의 경우 아직도 꾸준히 인구 유입이 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곳 LA와 서울은 물론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과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뭐라해도 지금처럼 집을 장만하기에 좋은 때가 없다. 이자율이 낮은 이유로 아직도 페이먼트가 낮기 때문이다.


오늘은 오는 4월10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다.

카운티나 시정부의 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산세는 부동산 가격의 약 1.25% 정도이며 1년에 두번에 걸쳐서 내야 하는데 일부 신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에서는 특별 개발세(Mello-Roos Tax)가 부과되어 약 2% 내외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재산세는 카운티 정부의 회계연도 7월1일 부터 다음해 6월30일에 맞춰 부과되며 재산세 고지서는 매년 10월1일부터 발송하여 통상 10월 중순 경에는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만약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주는 과세 평가부서(County Tax Assessor)에 연락하여 세금액을 확인하고 납부 해야한다.

즉, 제때 고지서를 받지 못해도 세금이 더 많이 책정되어도, 혹은 납세자의 이름이 틀렸더라도 세금은 무조건 제날짜에 내고, 나중에 시정을 하여야 불필요한 벌금이나 체납이자를 피할 수 있다.

재산세 1분기(7월1일~12월 31일) 납부일은 11월1일이며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2분기(1월1일~6월30일) 납부일은 2월1일이며 4월10일까지 납부하여야만 벌금을 피할수 있다.

또한 재산세는 카운티 정부에서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에 부동산이 오른 가격으로 매매되면 가격이 오른 만큼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가 바이어에게 추가로 발송되는 것이다.


가끔 셀러 이름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버리는 바이어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와 마찬가지로 개축, 증축 등으로 인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에도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카운티 세무국에서 그 주택에 차압권(Lien)을 걸게 되는데 계속해서 5년동안 재산세를 내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동산이 경매처리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1년에 두번씩 목돈을 납부하기 힘들면 매달 내는 페이먼트에 재산세와 보험료를 포함하여 함께 납부하는 방법(Impound Account)을 신청할 수도 있다.

바쁜 일상 중에 재산세를 일찍 납부하고 4월10일에 임박하여 고지서를 잃어버려 납부했는지 기억이 안나서 에이전트인 필자가 종종 확인해 준 경우도 있다.

문의 (909)222-0066

<변무성 뉴스타부동산 부사장>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