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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등산 중 삐끗, 쉬며 얼음찜질과 붕대… ‘PRICE’ 원칙 따르세요

2018-03-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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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등산 중 삐끗, 쉬며 얼음찜질과 붕대… ‘PRICE’ 원칙 따르세요
운동을 하다보면 발목이나 손목을 삐끗하는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염좌라고 하는데 뼈와 관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인대에 생긴 경우는 ‘sprains’라고 한다. 인대가 찢어지거나 파열해 관절 운동성에 영향을 주며, 해당 부위가 아프고 붓는다. 발목 염좌, 손목 염좌 등으로 나타난다.

근육에서 수축성을 가진 근섬유가 찢어지거나 혹은 근육이 결리거나, 근육에 연결된 힘줄이나 건이 찢어지거나 파열된 경우는 ‘strains’로 근육 좌상(근육 과도 긴장)이다.

염좌나 근육좌상 모두 상태가 심할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움직임이 제한적이다.


근육 좌상은 초기에는 증상을 잘 못 느낄 수도 있다. 염좌나 근육 좌상이 발생하면 붓기나 피부색의 변화, 통증 정도를 잘 살피고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미국 스포츠의학회(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에서는 인대 부상이나 근육 부상이 나타났을 때 ‘PRICE’ 원칙을 지킬 것을 조언한다.

‘PRICE’는 보호(Protect)의 ‘P’, 제한(Restrict)의 ‘R’, 얼음(Ice)의 ‘I’, 압박(Compression)의 ‘C’, 들어올림(Elevate)의 ‘E’의 알파벳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다.

부상이 발생하면 먼저 차후 더 나타날 수 있는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활동은 2~3일간 제한하며, 얼음찜질을 해주고, 압박붕대를 착용하며, 부상 부위는 붓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장보다 높게 둔다.

2~3일간 활동을 제한하더라도 근육이나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은 해야 한다. 얼음찜질은 1시간에서 1시간30분 간격으로 부상 부위에 15~20분간 찜질한다.

압박붕대 사용은 취침 중에도 풀지 않는 것이 좋다. 가벼운 부상 정도에만 ‘PRICE’원칙을 사용할 수 있으며 증상이 중하면 즉시 병원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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