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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가상화폐 거래차익 신고 안하면 벌금”

2018-02-06 (화)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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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IRS)이 가상화폐 거래로 매매차익을 본 거래자들이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RS는 세금보고 시기를 맞아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고가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4년 전부터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규정하고 자본 이득세(CGT)를 적용하고 있다. 과세율은 과세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장기투자이익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0~20%의 세금을 매긴다.


IRS는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 증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들은 감사에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IRS는 2년 전 비트코인 투자수익을 신고한 미국인이 800∼900명에 불과하자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고객 거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가 이를 거부하자 IRS는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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