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상공회의소는 25일 세제개편 세미나를 뉴저지 티넥에서 개최했다. KPMG의 이경렬 세무파트너가 연사로 나서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KOCHAM>
“세제 개편은 숙지하고 세금은 줄이세요.”
미한국상공회의소(회장 김원기)는 25일 뉴저지 티넥 메리엇 호텔에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제 개편의 핵심 내용을 심도 깊게 설명했다.
한인 기업의 경우 S코퍼레이션과 파트너 회사를 소유하는 개인 또는 회사는 해당 형태의 회사의 미국 국내 사업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공제받게 된다. 물론 이 경우, 급여비용 등의 제한조건이 있다. 이같은 공제는 C코퍼레이션의 세율 인하에 상응하는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한 지상사의 경우도 세제 적용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세원 잠식 방지세(BEAT)가 시행되는 것.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 등 해외 관계사에게 세원 잠식을 유발하는 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금 납부 의무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글로벌 무형자산의 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GILTI tax)와 관련해서는, 미국 지사 등 자회사가 고정 자산 대비 10%이상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유효세율 10.5% 부과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 회사의 순이익 비용(EBITA - 세전 이자 지급 전 이익)의 30%를 초과할 경우, 이자 비용 공제 제한을 받게 된다.
FDII조항과 관련해서는 미국 회사가 고정자산의 10%를 초과하는 수익 중에 해외로부터 얻은 소득만큼 13.125%의 저세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 개인 소득 공제 관련, 표준 공제가 두배 가량 혜택이 늘어났다. 또한, 인적 공제(1인당) 혜택이 폐지됐다. 항목별 공제와 관련해서는 주지방세 공제액은 그동안 제약이 없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1만 달러로 제한된다.
홈 모기지 이자 비용 공제도, 모기지 원금 100만달러에서 75만달러로 감소했다. 주택 담보 융자 대출도 이자비용 공제 혜택이 폐지됐다. 아동 지원 크레딧은 (17세 미만) 1,000달러 크레딧에서 2,000달러로 세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과세 기준액을 2배 상향 조정해 상속 및 증여 과세 기준을 넓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지상사 및 한인 기업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 세제 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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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