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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라면 가격담합’미국 법정 선다

2018-01-04 (목)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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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농심·오뚜기 상대 집단소송 승인

최초 소송제기 5년만에
삼양은 2016년 150만달러 합의
한국 대법원선 최종기각 판례

미국에서 농심과 오뚜기 등 한국의 라면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가격담합’ 집단소송이 결국 연방법원에서 심판을 받게 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지법은 2013년 뉴욕 등 23개주와 워싱턴DC 등에서 한국 라면을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한 유통업체들과, 간접 구매한 일반 소비자 그룹 등이 농심과 오뚜기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지난달 29일 인정했다. 당초 소송에는 삼양도 포함됐으나 삼양은 2016년 150만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원고들은 지난 2013년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농심 등 업체들은 지난 2015년 한국에서 제기된 같은 소송을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한 판례를 근거로 소송 기각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내달 23일 변론기일 결정 공판을 통해 향후 재판 진행 일정을 정하게 된다. 이번 소송은 최초 소송 제기 5년 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소장에서 원고들은 “지난 2000년 말 혹은 2001년 초에 4개 회사 간부들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가격인상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후 한국에서 농심을 필두로 3개 업체의 라면 가격인상이 이어졌고 미국내에서도 6차례 가격이 올랐다”면서 “도매업체는 44%, 소비자는 31.3% 비싼 값을 주고 라면을 사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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