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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개인정보 도용 · 사기 피해 주의보

2017-11-21 (화)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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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러데이 시즌 ‘가짜앱·기프트카드 ·딜리버리 스캠’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이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개인 정보 도용 및 사기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올해 할러데이 시즌 동안 만찬과 실내 장식, 선물까지 미국인들은 1인당 967달러13센트를 소비할 전망이다.

■가짜 앱 주의: 크레딧 카드 및 개인 정보를 훔치기 위한 가짜 앱이 기승을 부리는 시즌이다. 앱을 다운로드 하기 전에 반드시 리뷰를 읽고 해당 앱이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특정 업체에서 샤핑을 즐긴다면, 업체의 공식 웹사이트로 가서 공식 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웹과 SNS에서의 기프트 카드 스캠: 무료 또는 디스카운트 기프트 카드를 제공한다고 웹과 SNS에서 광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수법도 활발하다. 잔액이 없는 기프트카드를 미끼로 개인 정보를 빼내려고 하거나 콘에디슨, IRS, FBI, NYPD 등을 사칭, 기프트카드로 벌금이나 유틸리티를 내라고 독촉한다. 공공 기관은 기프트카드로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다.


■딜리버리 스캠: 소포를 곧 받게 될 것이라는 이메일이나 텍스트를 조심해라. 이들 메시지들은 개인 정보를 넣어 확인하라고 요구하며 크레딧 카드 정보와 개인 정보를 훔쳐간다. 원래 도착하기로 한 소포가 있다면 이메일이나 텍스트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보낸 이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포를 배달하며 수신 사인을 요구하고, 배달료라며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라는 수법도 할리데이 시즌에 기승을 부리는 사기 수법이다.

■할러데이 시즌 구인 스캠: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임시 직원을 고용한다는 온라인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직종에 지원하기 위해 지원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하며 개인 정보를 꼬치꼬치 캐묻는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낯선이의 초대 스캠: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착한 ‘비밀 선물 교환’ 메시지도 주의해야 한다. 낯선 이들과 선물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이라며 10달러를 내면 36가지의 선물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소비자를 유인하지만, 이는 불법 다단계 사기다.

■http 스캠: 웹이 ‘https’ 로 시작하는지 확인하라. 가짜 샤핑 사이트들은 보안이 해제된 http를 통해 대부분 운영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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