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DFS, NH농협은행에 과태료 부과
2017-11-15 (수)
뉴욕 금융감독청(DFS)이 뉴욕에 지점을 둔 한국계 은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 DFS는 이르면 다음달 NH농협은행 본점과 뉴욕지점에 동시에 자금세탁방지개선 동의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 은행 중 첫 사례로 미 감독 당국의 검사 결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과 이를 확인하는 컴플라이언스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법적 위반 사항은 없고 시스템 미비에 대한 행정 과태료가 예상된다”며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했고 자금방지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차례는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KB국민·신한·KEB하나 등 뉴욕에 지점을 둔 국내 은행들도 감사시스템 개선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컴플라이언스 전문 인력을 1명에서 6명으로 확충했다. 신한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위반 등으로 올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행정 제재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