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3개 분야 세분 라이선스 발급
▶ 발급조건 까다롭고 정보 입력 페이지 20쪽 달해
리테일 런드리 라이선스 세미나...9일 대동연회장
#브루클린의 한인 A씨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리테일 런드리 라이선스 발급을 아직 신청도 하지 못했다. 라이선스 명칭과 입력 정보 등이 예전 라이선스 형식에서 완전히 개편되면서 어찌해야 할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A씨는 “입력해야 하는 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 당황스럽다”며 “별도의 서류도 첨부하라고 하는데 꼭 첨부해야 하는지 시에 물어보니 담당자마다 반응이 달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세탁 업종의 라이선스 규정을 개편하면서 한인 세탁 업주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 지원 서류 마감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이 라이선스 취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지난 9월과 10월 뉴욕시내 모든 세탁 업주들에게 발송된 라이선스 안내문 및 지원서에 따르면 기존 세탁 업소들에 발급되던 런드리 자버(Laundry Jobber) 라이선스는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고, 내년부터는 ▲일반 소매 세탁 업소들에 적용되는 리테일 런드리(Retail Laundry), 호텔과 병원 등 대형 업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인더스트리얼 런드리(Industrial Laundry), ▲세탁물의 주문을 받아 이를 소매 업소에 배달하는 인더스트리얼 런드리 딜리버리(Industrial Laundry Delivery) 라이선스 등 세 개 분야로 나뉘어 새롭게 발급, 적용된다.
문제는 기존 런드리 자버 라이선스 지원서는 한 페이지에 불과,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 제출하면 라이선스가 문제 없이 발급됐던 반면, 새로운 라이선스는 2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문항이 방대한데다 한인 세탁 업주들이 대부분 해당되는 리테일 런드리 라이선스의 경우, 발급 조건으로 매장 건물의 C/O와 세일즈 텍스 번호 입력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
마감일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어떤 경우에 C/O 제출이 필수인지, 면제인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일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전미세탁협회(NCA)의 이종진 이사는 “일단 드라이클리닝 외 추가 세탁 업무도 취급하는 업소들이 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데 세탁소의 상당수가 셔츠 등 물세탁도 취급을 하고 있어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며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 체크 항목과 첨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드라이클리닝 여부가 아니라 물세탁과 다림질을 위한 전문 세탁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꼭 C/O 제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드라이클리닝 전문 업소라도 내부에 물세탁 작업을 위한 세탁 장비(Laundry Equipment)를 별도로 갖추고, 세탁, 건조, 다림질 등의 런드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해당 건물의 C/O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세일즈 텍스ID번호가 없고 고용주 ID(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가 있는 경우 EIN이 대신할 수도 있지만, EIN번호가 없이 개인이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세일즈 텍스 ID번호를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세탁은 세일즈 텍스가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인데 왜 세일즈 텍스 ID를 제출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업주들의 불만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상석 뉴욕한인세탁협회장은 “C/O와 세일즈 텍스 아이디 요구 등 갑자기 까다로워진 규정 때문에 대규모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기존 자버 라이선스는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했던 반면, 리테일 런드리 라이선스는 소비자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고, C/O가 필요 없는 업소인데도 소비자국이 C/O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당국내 기준 적용도 불명확해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한인드라이크리너스협회는 리테일 런드리 라이선스 세미나를 오는 9일 진행한다. 소비자국 관계자들을 초청, 질의 응답 식으로 진행될 이번 세미나는 오후 8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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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