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낙태법 개정운동’ 주류 교계와 함께 펼친다

2017-08-08 (화) 유정원 종교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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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y4Life 등 한인교계 일부, 정의재단 손잡고

▶ “대법원에 낙태반대법 청원” 100만명 서명운동

‘낙태법 개정운동’ 주류 교계와 함께 펼친다

낙태반대 법안의 연방대법원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이 한인교계에서도 시작됐다.

낙태 찬반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일 뿐 아니라 기독교계에서조차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고 있다. 인간의 생명 자체를 하나님의 창조 산물로 여기고 낙태를 일절 금지하자는 의견은 전통적으로 교계의 확고한 기준이다. 하지만 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불가피한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부분적인 허용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최근 한인 교계 일각에서 주류 사회와 연합해 낙태 금지를 연방법안으로 확정하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됐다. 대표적인 기독교계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정의재단’(The Justice Foundation)은 낙태법 폐지안을 대법원 심의에 제출하기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한인교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의재단’은 지난 1993년 미국 사회의 가치관 보존을 위한 기본적 자유들과 권리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내걸고 설립됐다. 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 그리고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률안 시행 등 사회적 이슈들을 무료로 변호하고 교육하는 비영리법인 단체다.


전두승 목사(Cry4Life 한인 코디네이터, LA글로리교회 담임)는 현재 ‘정의재단’과 함께 한인교계 및 사회에서 낙태 반대법 서명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전 목사는 “‘정의재단’ 대표인 알란 파커 변호사는 지난 1973년 낙태를 법적으로 허가한 ‘로드와 웨이드’(Rod & Wade) 재판을 뒤집기 위해 법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대표적인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전 목사는 “당시 ‘로드와 웨이드’ 재판에서 낙태 합법안을 주장했던 원고측 노마 맥코비(Norma McCorvey)가 나중에 신앙을 갖고 회심했다”며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청원으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낙태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 법을 다시 폐지해 달라고 2005년에 청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파커 변호사는 낙태 반대운동을 벌이는 ‘Cry4Life’(생명을 위한 통곡) 단체의 대표도 맡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013년 1월 25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앞에서 ‘낙태법 폐지 기도회’를 주최한 바 있다. 이 집회에는 워싱턴DC와 메릴랜드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한인교회도 동참해 100만명 통곡대행진에 참가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정의재단은 이번 케이스를 대법원에 올리기 위해 낙태법 폐지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려왔는데, 지난 2011년 로즈보울 기도회부터 계속 참여하면서 한인교회의 기도와 연합운동에 대해 감탄해 오다가 이번에 협력을 요청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2월 앤토니 스컬리아 대법관의 급작스런 사망 이후 보수파와 진보파가 4명씩 균형을 이루다 지난 4월 닐 고서치 대법관이 새로 합류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대법관들 가운데 유일한 개신교인으로 보수파로 분류되고 있다.

전 목사는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고 잉태되기 전부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고 모태에서 조직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한다”면서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하는 현행 연방법에 대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폐지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매일 3,143건, 1년에 100만 건 이상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매년 5,000만 건이 넘는 낙태 시술이 실행되고 있다.

‘정의재단’은 낙태법 폐지를 위해 프랭클린 그레이엄 재단, 아메리칸패밀리협회, United Cry 등 대표적인 선교단체를 비롯해 각 교단 및 교회의 협력으로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문의 (626)372-5151



<유정원 종교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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