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마추어가 보는 미국역사(164)제32대 대통령 Franklin Delano Roosevelt ③

2017-07-07 (금) 조태환/LI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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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241번째의 독립기념일인 2017년 7월 4일에 쓰고 있다. 오늘 뉴스에는 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이 어느 나라로부터 독립하였느냐?” 라고 질문하자 “영국”이라고 정답을 한 사람들은 65% 정도이고 오답자들중에는 불란서, Austria, Mexico 라고 대답한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Afghanistan 이라고 답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어느 해에 독립이 선언되었느냐?”는 질문에 “1846년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오답자들 중에 미국역사 애독자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연방정부가 지폐를 마구 찍어내어 전국에 돌리면 말라가던 혈액이 다시 순환하는 것처럼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여파로 생길 수 있는 Inflation 을 잡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다.

그때까지 미국은 금본위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지폐는 아무때고 고객이 지폐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요구하면 은행은 일정한 양의 금이나 은을 내어주도록 되어있는 “gold certificate” 이나 “silver certificate” 이었다.


이 환금보장 때문에 지폐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보장된다고 생각되었고 그런 까닭에 금본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각국의 중앙은행은 “통화량”에 합당한 실물 금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였다.

Deflation 을 다른 말로 설명해 보면 물건들의 값은 싸고 돈의 값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 Deflation 을 해결하는 방법은 돈을 싸게 만드는 것이다. 원래 금본위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현재 세계 도처에 산재한) 무조건 지폐를 인쇄해서 돌리면 지폐가 싸지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인공적인 Inflation 을 시작함으 로써 Deflation 을 잡을수도 있는데 병이 더 무서운 것인지 치료약이 더 치명적인 것인지 정부와 중앙은행은 면밀히 계산해 봐야 한다.

FDR 은 미국 Dollar 에 대한 공신력 때문에 금본위제도를 완전히 철폐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갈증으로 시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물을 “반병”이라도 마시게 하면 생수가 되는것이다. FDR 은 금본위제도를 “절반만” 탈퇴 하기로 결정하였다.

FDR 의 요청에 따라 국회는 “Gold Reserve Act of 1934” (금괴보관법) 을 입법하였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은 전국민에게 소장한 금과, Gold Certificate 와 Silver Certificate 지폐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대신 중앙은행 어음 격으로 새지폐인 Bank Note 를 받도록 하였다. 이때에 완전히 회수되지 않은 Gold Certificate 가 지금도 시중에 남아 있어서 미국사람들은 Collector’s item 처럼 보관하고 있다.

이 법에는 중요한 속임수 가 숨겨져 있었다. 이 법의 시행전에는 1불 짜리 지폐에는 1불 어치의 금괴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 법에 따라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매 1불에 59.06전 어치의 금괴만 보관하면 되도록 허용되었던 것이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같은량의 금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지폐는 거의 두 배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돈의 가치가 절반 정도로 떨어지게 만든 것이다. 자연히 Inflation 이 생기게 되었고 Deflation 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인위적인 화폐 가치의 하락을 목적으로 했던 이법은 통화량을 증대하고, 미국내 물가상승을 초래하며, 해외수출을 촉진하였고, 채무의 부담이 가벼워 지도록하였던 것이었다. 이 법은 상대적으로 더 싸진 화폐로 원래 더 비쌌던 빚을 갚게된 채무자들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채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돈을 대여해준 사람들은 이 법을 “합법적인 강도법” 이라고 부르면서 항의하였다. 채권자들이 이 법이 위헌이라고 제소하였으나 대법원은 1935년에 이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3. 증권거래법
은행과 통화문제를 해결한 FDR 은 미국 대공황 발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었다고 생각되었던 증권거래의 난맥을 다음으로 손봐 주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그때까지의 미국의 증권거래에는 과대 광고와 사기가 횡행하였고 증권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투자자들이었다기 보다는 투기꾼들이 더 많았다고 할 수도 있었다. 문란한 증권거래를 규제할 법규나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것이 증권거래의 난맥을 부추겼다고 말할 수 있었다.

1934년 6월에 증권거래법이 입법되고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이 설립되어 증권거래소의 허가와 운영을 감독하고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과 채권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정보가 제공 되도록 하였으며 증권거래 상담자들의 활동을 규제하였으며 증권업계의 각종의 비리를 처벌 하도록 하였다. 과대한 증권투기의 유혹을 제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중앙은행 (FRB) 이 증권회사가 투자자들 에게 소유한 증권을 담보로 대출해 줄 수 있는 대부금 (margin loan) 의 상한선을 규정하도록 하였는데 추후에 곡물등의 실물거래 투자자들에게도 비슷한 규제를 하도록 하였다.

4. Keynes 경제학을 응용한 새 재정정책
FDR 이 대통령이 되었을때 까지의 기존의 국가 재정학은 나라의 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을 때에는 정부는 균형예산을 짜서 정부의 지출을 줄어드는 세입에 맞추어야 하며 재정집행에 조심스럽고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살림규모에 맞추어 절약하기 시작하면 불경기를 초래한 원인이 점차 근절되어서 기업인들이 다시 자신을 회복하게되고 지출을 늘이고 시설투자도 다시 하게 되어서 경기가 호전 된다는 것이었다. 개인들도 실직이나 사업의 실패로 수입이 줄어들면 위와같은 긴축살림을 하게 된다. 집안살림이나 나라의 재정이나 적용해야할 경제원리는 똑같다는 주장이다. 이런 국가재정학이 실제로는 기대했던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해 왔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역사적으로 오랜동안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예산, 긴축재정”은 지금까지도 많은 나라들이 쓰고 있는 재정정책이다.

FDR 의 전임자 Hoover 대통령도 이 재정원칙을 지켜 가며 4년 동안 대공황을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점점 더 골이 깊어가는 대공황 뿐이었다. Hoover 의 재정정책은 항상 “너무 늦게, 너무 적게, 엉뚱한데” 라고 분석될 수있는 것들이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의 경제학자 John Maynard Keynes 라는 사람은 기존의 재정학을 완전히 뒤엎는 새 국가재정 이론을 내놓았다. 관록있는 경제학자들로부터 “정신나간 헛소리이다” 라는 핀잔을 받았던 Keynes 의 이론은 그때까지 아직 어느나라 에서도 실험해 보지 않은 “위험한” 이론이었다.

Keynes 는 경기불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할 때에는 정부는 세금을 절감 함으로써 민간자금에 여유가 생기도록하며 공공지출을 증대시키며 국가채무를 많이 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때까지의 국가경제, 재정학들을 완전히 뒤엎는 이론이었다. 공공지출의 증대는 고용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통화량이 증대되도록 하며 민간소비와 지출도 증대 되도록 하여 경기가 재활성화 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조태환/LI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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