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종교인 과세대상 20만명

2017-06-27 (화)
크게 작게

▶ 대부분 면세점 이하 세부담 적을듯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이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인 대다수는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승희 한국 국세청장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현행 규정대로 내년 1월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라 약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교인이 많아 실제 걷히는 세금도 과세 대상 인원과 견줘 많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진 상태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시행이 반년 가량 남은 가운데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종교인 과세 도입이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 준비를 위해서 “지난 2년간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 신고서식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신고지원 인프라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