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2017-06-07 (수)
크게 작게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낮다며 증세 여력이 있다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세청과 함께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증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세율 인상보다 자본이득, 금융소득을 포함한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정비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11년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적용 과세표준 구간 확대 등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지속해서 강화했고 법인에 대해서도 최저한세율 인상,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공제 축소 등 비과세·감면을 지속해서 정비해 대기업 실효세율이 2%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당장 세율 인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종교인 과세는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혔지만 종교계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시행이 무산됐다. 2015년 12월 법제화했지만 정기국회에서 시행을 2년 유예하자고 해 2018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