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천지, CBS 기독교방송 상대 소송 패소

2017-04-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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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굿판 허위 증거 없다”

신천지, CBS 기독교방송 상대 소송 패소

교계 및 사회단체 대표들이 CBS를 보호하기 위한 기도회를 갖고 있다.

신천지가 CBS 기독교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만희 교주의 사후에도 신도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A씨가 굿판을 벌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CBS 기독교방송이 보도하자 신천지 측(대표자 이만희 교주)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0일 CBS측의 명예훼손 등이 성립하려면 허위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신천지 측에 있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도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윤 모씨는 창립 초기부터 신도였고 윤 모 지파장의 동생이어서 신천지 측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윤 씨가 오빠의 천도제를 지내면서 무당으로부터 김OO와 유OO이 이만희를 위한 굿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이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천지 측에서 실제로 이만희를 위한 굿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CBS의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독교포털뉴스에 따르면 CBS는 2013년 6월11일 ‘바로알자 신천지’ 카페에 올라온 내용을 계기로 ‘신천지 굿판’ 취재에 들어갔다. 내용은 ‘신천지의 핵심 인물 A씨가 비밀리에 이만희 사후를 대비해 억대 굿판을 벌였다’는 것과 ‘A씨가 굿판을 벌여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신천지 신도들이 자신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기원했다’ 그리고 ‘이 말을 발설한 인물은 신천지 지파장을 지낸 윤 모 씨의 동생으로서 28년 동안 신천지에 몸 담았던 핵심 인물이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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