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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계 ‘불체자 보호 사역’ 앞장선다

2017-03-15 (수) 유정원 종교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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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민 행정명령에 맞서 캠페인 본격화-이민자 긴급 상황 때 교회가 임시 거주지…법률적 도움도 제공

▶ 행정명령 대처법 교육, 핫라인 운영도 계획…LA총영사 “교계에 감사”

한인교계 ‘불체자 보호 사역’ 앞장선다

서류 미비자를 위해‘이민자 보호 교회’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힌 뉴욕 교계 관계자들. <김동욱500닷컴>

이민교회가 나서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를 적극 보호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뉴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시킨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불안해 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보호하는데 교회가 앞장서자는 운동이 시작됐다. 또 남가주에서도 LA총영사관이 한인교회의 협력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교계 차원의 서류미비자 보호 사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동부 지역에서는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 시민참여연대의 김동찬 대표, 김동석 상임이사, 이민자 법률보호 대책위원장 박동규 변호사를 비롯해 플러싱제일교회의 김정호 목사, 뉴욕우리교회의 조원태 목사 등이 주축이 돼 ‘이민자 보호교회(Sanctuary Church)’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7일 플러싱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포와 추방의공포로 떨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에게 뉴욕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피난처가 돼 주자”고 호소했다.


한인 인터넷 사이트 ‘김동욱500닷컴’에 따르면‘ 이민자 보호 교회’운동은 서류 미비 신분에서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 교회가 임시 거주보호 장소가 되어 주고,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대처 방안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며, 서류 미비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핫라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 나그네의 친구가 되어 주셨으며 불체자들이 나그네들이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박동규 변호사는 “단속 요원이 급습하기 전에 가급적 신중하게 생각하는 곳이 학교와 병원, 그리고 종교 기관”이라면서 “지금까지 이민국 단속 요원이 교회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체포한 적은 없으며 성역 운동은 이민법 상으로도 실질적으로 이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합감리교(UMC)뉴욕연회 한인교회회장 이용보 목사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나오자마자 연회 전체를 대상으로 이민자 보호 교회 훈련을 시작했다”며“ 이 운동으로 법적인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당한 교회와 목회자는 없다”고 밝혔다.

뉴욕교협은 조만간 임원회를 열어 ‘이민자 보호 교회’ 운동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교회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기철 LA총영사는 “반이민 행정 명령으로 불안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는 한인 서류미비자들에게 한인교회들이 관심을 가져 달라”면서“ 이들에게 협력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크리스천위클리에 따르면 지난 6일 총영사 집무실에서 기독언론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총영사는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한인서류미비자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반이민 행정명령 때문에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류미비 사실이 발각돼 체포되는 경우 총영사관에 연락하면 최선의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전화 (213)247-5566(박상호 영사)로 연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영사는 이날 이스라엘 근무 경험, 아프가니스탄 단기선교팀 피랍사건을 담당했던 사실을 나누면서 “기독교는 우리 조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국제사회에서한국의 이미지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 한인교회들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정원 종교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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