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봉사교육단체 협의회, 이민자 보호 핫라인 큰효과

2017-03-0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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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유예 문의 최대

봉사교육단체 협의회, 이민자 보호 핫라인 큰효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전세희(오른쪽 부터) 홍보담당, 오수경 워싱턴 지부장, 심영미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반이민행정명령과 관련해 이민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알리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가 최근 개통한 24시간 이민자 긴급 상황 핫라인을 알리며 권고사항과 함께 이민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홍보했다.

전세희 미교협 홍보담당은 “최근 전국적으로 223명의 한인들이 반이민 행정명령과 관련, 핫라인을 통해 문의를 했으며 이중 청소년 추방 유예(DACA)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면서 “처음 DACA를 신청하는 사람은 현재 안전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 하며 DACA를 갱신할 경우, 범죄기록이 없으면 갱신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미교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 조치를 내린 후 핫라인(1-844-500 -3222)을 설치하고 LA와 버지니아 사무실에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교협은 또, 이민단속반에 의해 구금됐을 경우 가족, 친지는 이민 단속반의 온라인 구금자 위치 추적 데이터베이스(https://locator.ice.gov/homePage.do)를 이용해 구금된 이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심영미 서비스 코디테이터는 “이민단속반이 집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려면 판사의 서명이 된 영장이 필요하다”며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 주지 말고 이민국 직원에게 영장을 문틈으로 보낼 것을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서류미비자가 이민단속반에 의해 체포됐을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민국 직원에게 대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사와 상의 없이 단속반이 주는 어떤 서류도 서명하지 않은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교협은 웹사이트(www.nakasec.org/rights)에서 인쇄하실 수 있는 ‘기본권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민 단속반이 검문할 경우, 이 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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