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예장통합 ‘이단 특별사면’ 논란

2016-09-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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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용서와 화해 필요”

▶ “기준·절차상 문제” 지적

예장통합 ‘이단 특별사면’ 논란

왼쪽부터 이단 특별사면을 받은 변승우 목사(사랑하는교회), 이승현 목사(평강제일교회 고 박윤식 목사의 아들), 김성현 목사(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아들), 이명범 목사(레마선교회). <뉴스파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김기동(서울성락교회),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큰믿음교회), 고(故) 박윤식(평강제일교회) 목사 등에 대해 12일 특별사면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교계는 찬반 논쟁이 격화되면서 많은 교회가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장통합 제100회기 총회는 이날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2연수실에서 특별사면에 따른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파워에 따르면 채영남 총회장은 이 자리에서 “바르게 서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회를 줘야 하며 한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고 나서 소외된 상태로 무인도와 같이 꽉 닫혀 있던 세계 속에서 살아왔다”며 “질책과 꾸지람보다 격려와 위로하며 건강한 목회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단 사면이냐 해제냐?’라는 견해 차이와 함께 사면기준, 방법,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됐다. 또 대상자 명단에서 류광수씨(다락방)나 김풍일씨(김노아, 새중앙등대교회) 등이 제외돼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별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는 “제100회 총회를 맞이해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제한을 뒀다. 이어 이 목사는 “사면대상자들로부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한국교회의 지도를 받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면취소를 결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단체들은 향후 2년간 통합 총회가 구성하는 ‘특별사면과정 동행위원회’의 5가지 임무인 ▲신앙 및 신학교육 ▲교리체계 재구성 ▲상담 ▲이단 피해 교회의 치유와 화해 및 교단과 한국교회 내 공감대 확산 ▲모니터링 등의 지도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 교리와 신학 등의 재교육과 신앙검증 절차도 밟게 된다.

오는 26일 개최되는 제101회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이 이를 수용해 특별사면안을 통과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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