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노회 교단 탈퇴 기준 발표
2016-09-13 (화)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에서 이임하는 조문길 사무총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노회장 허봉기 목사) 지난 6일 뉴욕 한인중앙교회에서 제79차 정기노회를 열고 교단의 동성애 찬성 방침에 따른 한인교회들의 교단 탈퇴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 밝혔다.
이번 노회에서는 지난 노회에서 제안된 교단 탈퇴를 위한 노회 행정지침인 ‘동부한미노회 교단관계 해소 정책’이 최종 통과됐다. 아멘뉴스넷 보도에 따르면 이전에는 노회에서 PET 그리고 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교단 탈퇴를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노회에서 행' 정전권위원회'를 파송하여 당회와 함께 교단 탈퇴과정을 진행한다. 지난 정기노회에서 제안된 안은 행정전권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당회를 해산할 수 있어 논란이 되었으나, 이번에는 그 부분은 삭제되어 제안됐다.
미국장로교 내 170여개의 노회는 노회별로 지침을 만들어 교단 탈퇴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미국장로교의 정책변화와 더불어 초기에 비해 교단 탈퇴과정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동부한미노회의 새로운 정책도 노회의 권한이 더욱 강해졌다.
동부한미노회 측은 노회와 교회 간의 소모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다는 입장이지만, 교단 탈퇴에 관심이 있는 측에서는 노회의 이러한 분위기를 경계하고 있다.
노회에서 파송된 ‘행정전권위원회'는 말 그대로 전권을 가지고 교단 탈퇴과정을 진행시키거나 만약 과정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중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교회 재산은 노회 소유라는 기본적인 개념 아래 미국장로교에 남기를 원하는 교인의 처리와 재산권 문제 등을 결정하여 노회에 추천하게 된다. 이후 노회는 행정전권위원회가 제안한 교회의 교단 탈퇴의 조건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런 과정은 동부한미노회에 전례가 없어 앞으로 진행상황에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