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회 앞 시위 중단” 법원, 신천지에 판결

2016-08-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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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교회 앞에서 집회•시위를 일삼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교주)의 무분별한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신천지 측 일부 신도들은 새로남교회 등 한국 대전 지역의 교회들 앞에서 5월부터 시위를 벌여왔는데 법원이 시위 금지조치를 판결했다.

새로남교회는 교회 인근에서 신천지가 일요일에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소속 신도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8일 새로남교회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씩을 채권자(새로남교회)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 표현방법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대전지법은 “채무자(신천지)가 채권자(새로남교회)가 예배를 하는 일요일에 그 주위에서 자신의 교리를 설파하거나 채권자를 비난하는 등의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은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고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다”고 결정했다. 만일 이 결정을 무시하고 신천지측이 새로남교회 100m 내에서 집회•시위를 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새로남교회 담임 오정호 목사는 지난 11일 기독 언론을 통해 “새로남교회가 신천지 측의 무분별한 집회•시위를 막을 수 있는 소송 결과를 얻어내 기쁘다”며 “한국교회가 이단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진영 논리를 벗어나 하나로 연합하는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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