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용기 목사 횡령’ 고소 관련

2016-08-16 (화) 유정원 종교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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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측, 장로 16명에 중징계

▶ 여의도 순복음교회 갈등 심화

‘조용기 목사 횡령’ 고소 관련

조용기 목사의 횡령 소송으로 내분을 겪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모습.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일부 장로의 조용기 원로목사에 대한 횡령 혐의 고소로 내분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번에는 교회 측이 해당 장로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해 갈등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 원로목사를 고발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세우기 장로 기도모임’(기도도임) 소속 장로 16명에 대해 최근 출교와 제명 등 중징계를 내렸고 기도모임 측은 이에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기도모임은 교회 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겠다며 반박했다. 기도모임은 15일 성명을 내고 “교회의 이번 결정은 상식과 교단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교단 헌법에 따라 교회 결정의 부당함을 지방회에 호소하고, 법원에는 교회를 상대로 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기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세계선교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기도모임 소속 장로 11명에 출교, 5명에게 제명 조치를 각각 결의했다. 출교는 교단에서 내보내는 것이며 제명은 모든 직분을 박탈하는 조치이다.

당기위는 이들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교회 관계자는 “교회 내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하며 ‘아니면 말고’식 문제 제기는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기도모임은 조용기 원로목사가 특별선교비와 퇴직금 명목으로 약 800억원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10월 조 원로목사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같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기도모임 측은 “지난달 28일 서부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며 “교회가 조 원로목사 측의 압력에 굴복해 고발한 장로들을 적반하장 격으로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유정원 종교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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