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독교 대학 종교활동 제재’에 큰 우려

2016-07-13 (수) 유정원 종교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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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정부 지원받는 학교

▶ LGBT 차별행위 등 금지

‘기독교 대학 종교활동 제재’에 큰 우려

기독교 대학에 대한 주정부 규제가 심해질 전망이다.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의 이벤트홀 전경. [Azusa Pacific University]

평등이라는 구호 아래서 기독교는 날로 위축되고 심지어 종교의 자유조차 제한되는 시대다. 특히 성적 정체성과 결혼의 정의와 관련돼 이 같은 현상은 심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자녀가 기독교인으로 남길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공공 교육현장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주의회는 요즘 크리스천 대학교의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중이다. ‘SB1146’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지난달 말 주의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몇주 안에 마지막 의결과정에 부쳐질 예정이다. 크리스천 대학의 학생들이 주정부의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대학이 기독교 교리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게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크리스티애너티 타임스(CT)가 지난 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위튼칼리지 빌리 그레이엄 전도센터의 에드 스테처 소장은 캘리포니아가 추진 중인 이 법안이 “신앙에 바탕을 둔 수많은 대학들의 애당초 건교 목적인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레스노 퍼시픽 대학교 리처드 크릭범 총장도 “헌법이 보장한 온전한 종교적 자유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또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의 존 월리스 총장도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감소시킬 것이며 기독교계 대학교 학생들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리스 총장은 결국 “이번 법안이 신앙에 뿌리를 둔 교육기관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올라 대학교의 배리 코리 총장도 “SB1146 법안은 우리의 종교적 특성을 벗어내려는 시도”라며 “캘리포니아의 풍요로운 교육적 다양성까지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주의회가 법안을 의결하는 대로 법 시행을 위해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티애너티 타임스는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이 성 정체성이나 남녀관계에 따른 결혼의 정의 등 종교적 믿음을 반영한 활동을 학생들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동성애 및 성전환자 등과 관련한 학내활동과 교육에서 기독교계 대학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규정을 허가해 왔지만 이번 법안은 이와 같은 면책 사항을 전반적으로 대거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신앙적 원칙으로 일반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들은 이제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법안은 목회자 준비 과정과 종교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부 중인 학생에게는 예외 규정을 유지한다고 명시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크리스티애너티 타임스는 이 법안의 최대 스폰서는 리처드 라라 주상원의원이라고 밝혔다. 라라 의원은 “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대학교들에서 LGBT(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학생을 보호하는 게 법안의 목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지지 세력은 법 조항 밖에도 성전환 학생에게 태어날 때의 성별에 따라 기숙사를 배정하지 말 것과 동성애 커플에게도 기숙사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아래서 성적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유정원 종교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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