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종·장애 등 세입자 조건 물어보면 큰일난다

2016-06-09 (목)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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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의 질문유형

▶ 종교·결혼 여부 묻는 것도 차별행위, 시니어용 임대 주택, 나이 질문 허용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지는 법. 주택 임대시에도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특히건물주라면 세입자에게 해도 되는 질문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다. 세입자를 잘 골라야 한다는 마음에 이것저것 마음대로 물어봤다가 자칫 차별법 위반행위에 해당되기 쉽다. 주택 임대 시장이 세입자로 넘쳐나고 있지만 세입자의 자격조건은 예전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건물주들이 세입자 상대로 더욱 조심해야 할 질문 유형을 알아본다.

■ 어디 출생이세요?
세입자의 말에 어딘지 모를 억양이 섞여 있다면 출생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한 궁금증에서 세입자의 출생지를 물어 봤다가는 ‘공정주택거래법’ (Fair Housing Act)에 저촉될 수있다. 단지 출생지가 궁금했을 뿐인데 세입자가 건물주가 자신의 인종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된다.


세입자뿐만 아니라 세입자 가족에게도 인종 파악 의도로 오해받을 수있는 질문은 주의해야 한다. 인종은세입자의 임대 자격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다. 인종 차별로 인정될 경우 건물주가 벌금을 물 수도 있다.

■ 혹시 체포된 적 있나요?
임대 신청서상에 세입자의 과거 유죄 판결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과 세입자의 과거 체포 기록을혼동해서는 안 된다.

건물주는 분명히 세입자의 전과 여부를 파악해 임대 승인 결정에 참고하려는 의도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체포 여부를 묻는 것은 위법사항이다.

건물주가 세입자의 전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직접 물어보는 방식보다는 공공 기록을 통한신원 조사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다.

일반인들도 경찰의 실수로 체포됐다가 풀려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체포 여부를 질문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 거래법에 위배된다.

■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겉보기에는 여성 같은데 어딘지 모르게 남성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성별을 물어보는 것도 공정주택거래법에 위배되는 질문이다. 최근 성전환자 비율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로 성전환자 세입자를 만나게 될 경우도 많아졌다. 세입자의 성별이 아무리 궁금해도 성별과 관련된 질문은 대부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삼가야 한다.

■ 장애가 있나요?
장애인 관련 공익 소송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법이 정한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이다. 장애인 편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우려로 장애인 세입자를 가려서받으려고 했다가는 더 큰 책임을 물게 된다.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처럼 법에 의해 주택을 임대할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또 장애인 세입자를 특정건물이나 유닛 임대로 유도하는 행위 역시 차별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자녀가 몇살인가요?
세입자의 자녀와 관련된 질문 역시 절대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자녀의 성별, 나이, 학년, 출석 학교, 심지어자녀 출산 계획 등 자녀와 관련된 질문도 공정주택거래법에 의해 차별 행위로 간주되기 쉽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장난기가 많아 보이는 세입자의 자녀가 시끄럽게 굴거나 자칫 다치기라도 하면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자녀 관련 질문을 던지기 쉽다. 그러나 법은 자녀로 인한 건물주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기때문에 자녀 관련 질문 역시 차별 행위에 해당되기 쉽다.

■ 이 근처 교회 다니세요?
아무리 순수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교회 출석 여부를 묻는 것 역시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세입자의 종교 파악 의도로 간주될 경우 공정주택거래법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다. 건물주가 특정 종교 세입자만 받아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

반대로 특정 종교를 가진 세입자는 받지 않으려는 의도로도 비쳐지기 쉽다. 종교 역시 세입자의 임대 자격과 무관하기 때문에 관련 질문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 결혼하셨죠?
세입자의 혼인 여부를 묻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 건물주의 행위다. 혼인 여부가 세입자로서의 자격을 결정짓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혼인여부를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이 아니더라도 ‘두분 결혼반지가 예쁘네요’라는 식의 간접적인 질문도 삼가야 할 질문이다.

■ 웰페어 받으시나요?
건물주는 세입자의 소득 상황을 파악할 권리가 있다. 또 반드시 세입자의 소득 수준을 파악해 임대 승인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웰페어 등이 소득 원인 세입자에게는 질문을 가려서 해야 한다. 실직, 저소득의 이유로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는 세입자에게 웰페어 지급 여부를 묻는 것도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

■ 몇살이세요?
건물주가 특정 연령대의 세입자만 가려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를 묻는 것도 법에 의해 금지된다. 대신임대 신청서에 크레딧카드 발급 목적으로 세입자의 출생연도가 기재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통해 세입자의 나이를 파악해야 한다. 시니어용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다. 55세 이상의 세입자만 받는 임대 주택이라는특성상 건물주가 세입자의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 허용된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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