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진 대비 보강 공사

2016-05-12 (목) 이상규 <뉴스타 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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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대비 보강 공사
한달 전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대형 지진이 일어났다. 진도 7.0의 강한 지진이었는데 일본은 지진에 많이 대비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예상보다 적었다.

아직까지도 재산 피해는 집계되지 않을 정도록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그런데 일본 지진이 난 후 며칠 뒤 남미의 에콰도르에서도 진도 7.8의 강진이 있었다. 그런데 에쿼도르의 인명 피해가 컸던 것은 일본보다 더 강진이기도 했지만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았고 구조 작업 중에 장비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났다.


소위 불의 고리라고 하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는 곳에 지진이 많이 난다.

여기 우리가 사는 LA도 그래서 이 지진 대비와 교육을 많이 한다. 사실 작년에만 해도 잦은 지진들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규모가 작은 지진이라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별로 없었다.

작년에 지진 대비를 위해 지진 보강 공사에 대한 조례를 LA 시의회에서 통과시켰다.

2014년 에릭 가세티 시장이 1978년 이전에 지은 2층 이상 집들에 대해 지진 보강 공사를 의무화하겠다고 하면서 추진된 법이었다. 1978년 이전에 지은 집이나 아파트는 지진 대비 안전 코드가 새로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져 지진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그동안 받아 왔다. 그러나 비용 문제 등이 있어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 오다가 작년 10월에야 법이 통과되었다.

LA에 1978년 이전에 지은 건물로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이 줄잡아 약 14만채에 이르는데 일단 리스트에 오른 건물이 약 1만5,000채에 이른다.

그 중 목조 건물은 약 만 3,5005채이고 콘크리트 건물이 약 1,500채에 이른다.

그런데 이 보강 공사를 하려면 수천달러에서 크게는 수십만달러가 들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아파트의 지진 보수 공사에 대한 정부의 보조나 혜택, 융자 프로그램 등이 전무하므로 건물주나 세입자 모두가 부담을 갖고 있다.


건물 소유주는 향후 10년 동안 최대 38달러까지 월 렌트비를 인상함으로써 세입자에게 지진 대비를 위한 건물 보강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가뜩이나 높은 렌트비로 곤란을 겪고 있는 테넌트들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내진 보수 공사를 하라고 통지가 건물주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일단 16유닛 이상 되는 목조 아파트, 3층 이상 높이의 건물들, 그리고 나머지 건물들 순으로 통보를 받고 있다. 통보를 받은 건물주는 건물이 지진 대비 안정 규정에 맞게 이미 보강을 했다거나 건축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든지 아니면 통지서를 받는 날부터 1년 안에 공사 동의서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런 다음 2년 째 되는 해까지 공식적인 공사 허가를 받아서 7년 안에 모든 공사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다면 해당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목조 건물 외에 1977년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비연 성 콘크리트 건물도 해당된다. 통지를 받은 후 3년 안에 보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퍼밋과 평가서는 10년 내에 그리고 25년 안에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콘크리트 건물 소유주는 해당 통보에 대해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므로 엔지니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건물의 내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만약 통지를 받게 되면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보수 공사 대상 건물임을 통지해야 하고 LA처럼 렌트컨트롤 대상 아파트의 경우 공사 때문에 세입자가 이사를 해야 되면 이사 비용을 보조해야 한다.

<문의 (818)439-8949>

<이상규 <뉴스타 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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