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전역의 교도소가 초만원인 가운데 이 시설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안이 지난 달 27일 상하양원협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양원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투표를 거칠 예정이다.
주 하원법안 2391호는 주 치안국장에게 한시적으로 하와이 수감자 조기석방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감자 중 보석금이 5,000달러 이상 책정되어 있는 자, 중범죄자, 성범죄자, 가정폭력 범죄자, 기타 폭력범죄자는 조기석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러 수정을 거친 해당 법안은 7월 1일 이후 투옥된 수감자만을 조기석방 대상으로 포함시켜 지난달까지 550여 명의 조기석방 후보자를 선정했던 놀란 에스핀다 하와이 주 치안국장은 이 법안이 교도소의 부담을 얼마나 줄여줄 것인지는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키트 카네시로 호놀룰루 시 검찰총장은 교도소의 수용인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공공의 안전이다”라며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하와이 전역의 교도소에서는 감방 한 곳마다 서너 명의 수감자가 생활하고 있어 침대가 부족해 많은 수감자들이 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수감자들은 교도소의 열악한 시설 환경에 대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7월 만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