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 보고와 주택 소유

2016-03-10 (목) 이상규 [뉴스타 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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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와 주택 소유
바야흐로 3월이다. 세금 보고시즌이다. 다음 주면 회사소득 세금 보고 기한이고 4월18일이 마감일인 개인소득 세금 보고가 바로 코앞이다.

주택 소유와 개인 세금 보고에 서로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주택 소유시 주택 소유주가 카운티 정부에 내는 재산세와 모기지 은행에 내는 모기지 이자 부분이 소득 감면 항목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소득자일 경우 많은 절세 혜택이 있으므로 주택 소유주가 이를 잘 이해하여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우선 일을 하는 젊은 두 부부의 경우를 살펴보자. 부양 가족도 없고 따로 소득 감면을 할 것이 없다면 주택 소유를 권하고 싶다.

만약 고소득자일 경우 많은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택스 브래킷이 28%이고 20만달러의 주택 융자금을 5% 이자로 상환을 하고 있을 때 약 2,500~2,600달러 정도 절세를 할 수도 있다.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슴)그런데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부부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 가령 은퇴를 해서 소득이 많지 않아 세금을 많이 내지 않고 융자액 잔고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남은 잔액을 모두 갚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

다만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생활 비용 등을 감안하여 일정액을 비상금으로 따로 나두고 융자 잔금을 갚는 것이 좋다.

한편 남은 융자금액을 다 갚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목돈을 더 좋은 이자율이 있는 주식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를 가늠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통 융자 잔금을 다 상환해서 얻는 이득보다는 주식 상품 등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다.

하지만 주식 상품에 투자하는 곳에는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택을 5~7년 안에 팔 계획일 경우에는 융자금액을 더 갚아서 생기는 이익 보다는 오히려 그 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이익을 내는 것을 권하고 싶다.

하지만 빚이 줄어들어 걱정을 더는 것이 본인에게 더 안정감을 준다면 약간의 이익 보다는 안전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고 집의 융자금도 다 갚은 상태에서 목돈이 있을 경우 또는 주택 융자금이 있지만 소득이 높아 투자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투자를 권하고 싶다.

안전한 것만 고려하여 5년 만기 CD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기껏해야 약 1% 내외의 이자 수익이 생긴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한다면 앉아서 손해를 보는 것이다.

오히려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즉 30~40만달러대의 주택이 많기 때문에 렌트 용으로 투자하기가 좋다.

가령 50/50 주식-채권 상품의 장기 평균 수익률이 역사적으로 약 7~8%인 반면 주택은 지역에 따라 아직도 저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 4~5년 내에 투자에 약 10% 내외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가파르게 오르는 렌트 시장의 수요로 인해 향후 3~4년 동안은 렌트 수익이 좋을 전망이다.

다만 투자금액이 장기간 잠기게 되어 유동성이 없으므로 4~5년의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1~2년 내에 사용할 금액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로 생긴 단기 투자 이익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므로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신고 항목이 많지 않아 세금 보고가 간단할 경우 보통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본인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문의 (818)439-8949>

<이상규 [뉴스타 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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