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류 공증(Notary)의 중요성

2016-03-03 (목) 스티븐 김,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
크게 작게
부동산업에 종사하다보니 매일 많은 서류들과 씨름하게 된다. 셀러로 부터받는 리스팅 계약서로부터부동산 구입을 위해 사용되는 구매 계약서등 온통 서류 투성이다. 한국에서는 서류에 싸인 대신에 도장을주로 사용하지만 이곳 미국에서는 싸인으로 모든 서류에 자신이 읽고 확인했다는것을 증명하게 된다.

처음 미국에 막 도착해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흔히 미국에서는 싸인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다. 어떤 서류에 싸인 했다는 것은 그 서류가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 본인이 이행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싸인을 할 때 함께 자주등장하는 말이 공증(Notarization)이라는 말이다. 어느분이 작년 이맘때쯤 부동산매매 건에 대해 질문을 하셨다. 조그만 상업용 건물을 사고 파는 데 부동산 에이전트없이 본인들이 직접 간단한서류를 작성 후 서로 싸인을하고 셀러와 바이어가 1부씩 서로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바이어는 셀러 소유의 건물에서 임대해 비즈니스를하던 테넌트였다.


바이어는 매매 계약시 렌트비가 2달 밀린 상태였다.

밀린 렌트비 문제도 있고 해서 셀러는 바이어가 매매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끝내기로 했는데 바이어는 디파짓 중 일부만을 직접 셀러에게 건넨 뒤 나머지 구입절차를 전혀 진행 하지않았다는 것이었다. 계속 매매가 지연되자 셀러는 계약위반을 들어 바이어에게 디파짓을 돌려 줄 수 없다고하자 바이어는 자신은 구입하는데 시간적 지연은 있었지만 본인은 계속 구매의사가 있어 건물구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셀러와 바이어가 이 문제로옥신각신하며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주변이 재개발되면서 셀러의 소유 부동산시세가 거의 두 배 가까이올라 버린 것이다.

셀러는 가격이 오른 자신의 건물을 바이어와 계약금액으로 팔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바이어와의 계약해제는 물론 바이어가 렌트비를 안 낸 것을 이유로 퇴거절차까지 시작했다. 바이어로서는 건물값이 거의 2배나 가까이 올랐으므로 사기만 하면 당장100%의 이윤을 기대할 수있어 사야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셀러는 이제는더 이상 안 팔려고 하고 바이어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를 쓰고 살려고 하는 반대의 입장이 되어 버렸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생겼다.

바이어는 건물 계약당시계약금으로 넘겨준 디파짓에 대해 셀러부터 영수증만받았다. 계약서에는 바이어가 60일 이내에 건물구입을완료한다는 말만 되어 있을 뿐 건물계약금 디파짓에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없었다.

셀러는 바이어가 넘겨준디파짓이 건물 계약건으로받은 것이 아니라 그간 밀린 렌트비와 앞으로의 렌트비를 선불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자신은 렌트에 대한 영수증만을 주었을 뿐 계약서 자체에 싸인 한 적 없다는 것이다. 계약서에 있는 싸인은바이어가 위조한 자신의 가짜 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필요한 것이 바로 공증이다.

공증은 싸인 당사자가 서류에 싸인할 때 제3자인 공증인이 그 싸인이 바로 본인이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중요한 계약서일수록 꼭 공증인 앞에 가서서로 싸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공증을 받은 서류는 추후에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위의 케이스는 현재 법원에서 소송중이며 최근에는 싸인 위조 여부를 가리기 위해필적 전문가를 고용했다는말을 들었다.

금전거래나 어떤 계약 시서류작성을 소홀히 하는 한인들이 많다. 중요한 서류일수록 번거롭더라도 꼭 공증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공증을 위해 쓰는5-10분의 짧은 시간은 추후 싸인의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문제가 생길시 많은 시간과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문제를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철저히 서류공증을 하는 습관을 익히는것이 미국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깨달아야 하겠다.
( 2 13 ) 5 9 0-5533

<스티븐 김,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