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보호 예금 신탁

2016-03-03 (목) 김 준 Kim & Lee, LLP 변호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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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해 몇 년전에 소송을 당한 의사 한분을 알고 있다. 그 의사는퇴직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평생 저축한 재산의 상당한부분을 잃게 돼 70세가 되도록 계속 일을 할 수 밖에없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채권자에게 가장 친화적인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주에서는채권자로부터 자기의 집을완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허락하고 있는가 하면, 캘리포니아주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결혼한 부부는 7만5,000달러 까지만 보호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재산보호 계획을 원하는사람들에게 보호를 해줄 수있는 계획이 하나 있다. 우리는 이 계획을 ‘재산보호예금 신탁’이라 부른다.


이 계획은 수탁자가 관리를 하며, 사업자 또는 전문가의 퇴직 연금을 보호하는역할을 하고있다. 다시 말해서, 캘리포니아주 사업자는(개인 의료 사무실을 소유한 의사를 이야기해보자) 재산보호 예금 신탁을 만들어소득의 일부를 신탁에다가예금하는 것이다.

신탁 안에 자금이 그대로있고 신탁을 제대로 관리한다면, 의사의 채권자로부터보호가 될 수 있으며, 신탁에서 자금을 뺄 경우에도,다른 자금과 따로 분리하여놔두고 합치지만 않는다면채권자로부터 보호가 될 수있다.

신탁의 제대로 된 관리가매우 중요하다. 신탁은 신탁의 개인 은행 계좌를 따로만들어야 하며, 신탁에 들어가는 자금은 일정한 스케줄과 공식을 따라야한다. 신탁의 제대로 된 관리없이는 재산보호 혜택을잃을 수도 있다. 기억해 두어야할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계획은 소송 건이 걸려있지 않는 상태에서만 할수 있다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수도 있다고 인식 되었을 때는 재산보호 계획은 이미너무 늦은 것이다. 소송을아직 당하지 않고 소송을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경우에도 재산보호 계획은이미 너무 늦었다.

이러한 종류의 신탁을만들 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공동재산법을 따르고 있어, 한 배우자의 소득이 50%-50%두 배우자의 소유로 나뉘어 진다.

그리하여, 재산보호 예금신탁에 예금하는 소득은 배우자가 개인 소득임을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동 재산으로 인식이 된다. 부부가 공동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나누는 혼전 합의서 또는 혼후합의서가 없는 이상, 부부가이혼할 경우 신탁의 예금 반은 상대 배우자의 재산으로인식된다.

결론을 말하자면 재산보호 예금 신탁은 사업에서 예금을 빼서 채권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소송을 당했을 경우, 신탁은 방패 같은 역할을 해 예금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해준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요구에 따라 신탁에서 자금을뺀다면, 개인적인 채권자는그 자금 또한 노리지 못하게 된다 .

재산보호 예금 신탁에 적용되는 확실치 않은 법들이있다, 그리하여 이 계획을잘 이해하는 변호사를 고용해 서류 작성을 하고, 필요한 계산을 배열하며, 계획의일생동안 관리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믿고 맡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산보호 예금 신탁 속자금을 채권자들이 뺏기 어렵게,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신탁을 최대한 강하게 설계를 할수있다. 또 한가지 기억해두어야 하는 것은 채권자와 협상을 하게 되었을 때보다 강한 협의 조건을 위해서는 재산보호 예금 신탁을소유하는 것이 훨씬 좋을것이다.

재산보호 예금 신탁은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 할 수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으며, 상당한 가치의재산을 보호 할 수도 있을것이다.

(800)793-5633

<김 준 Kim & Lee, LLP 변호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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