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차압 과정서 부당한 대우 금융기관 상대 소송제기 가능

2016-03-03 (목)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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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때 내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집을 차압당한 주택융자 대출자들이 차압 과정에서 해당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됐다.

LA 타임스(LAT)가 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가주 대법원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한 이유로 집을 차압당한 주택융자 대출자 중 일부가 차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차압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출자의 문의사항을 묵살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난달 18일 판결했다.

금융위기 당시 일부 모기지 융자회사 직원들은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압관련 서류에 서명하는가하면 차압과 관련된 융자대출자들의 문의전화를 성의 없게 받거나 다른직원에게 전화를 돌리는 방식으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등 고객들을 골탕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모기지 대출자들은 자신이 페이먼트를 지불하는 모기지 융자를 어느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지조차 몰랐고, 오리지널 융자를 월스트릿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해하기 힘든 조잡한 서류를 전달받기도 했다고 LAT는 전했다.

하지만 주 대법원의 판결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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